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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횡령혐의로 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공방’ - ‘모든 재정집행은 사무총장이, 상식적으로 최종책임은 대표회장’
  • 기사등록 2019-12-09 0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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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기총 조사위의, 경찰 고발 직전 기자회견 모습.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영훈 전 대표회장과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B목사 등 한기총 임직원 5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전 대표회장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없다며, 모든 재정집행은 전 사무총장 B목사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전 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네팔 대지진, 포항 수재민 등 재난 구호를 위해 모은 수억원대 성금이 유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위가 지난 2월 서울 혜화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경찰은 내용 중 일부 사안에서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같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언론들이 보도하자 이영훈 전 대표회장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공문서상 최후 결재자로 날인이 돼 있어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은 관례상 재정 집행을 모두 사무총장이 전권으로 처리하며, 대표회장은 사후에 보고받고 결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지난2016년 9월 1일 한기총 임원들에게 ‘울릉군 침수 피해지역 및 교회 복구 작업후원 요청’ 공문의 경우 임원회와 상의 없이 사무국 내부에서 모금하기로 결정하고, 공문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발송한 것”이라며 “모금 완료 후 4개월간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다가, 2017년 3월 20일 수재의연금 2,000만 원이 한기총 재정으로 전입됐는데, 사무총장 B목사 전결로 처리됐고 이영훈 목사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7년 4월 4일 ‘긴급임원회 및 간담회’ 비용 1,100만 원과 4월 7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목적사업비에서 전용한다는 공문의 경우에도 집행 후인 4월 11일 기안을 올렸고, 이영훈 목사는 결재 당시 자금 출처를 보고받지 않아 울릉군 수재의연금 모금액에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회 측은 “긴급임원회 비용 1,100만 원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250만 원은 긴급임원회와 임시총회 모임 성격상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한기총에 전달했고 입금확인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사무총장 B목사는 한기총의 결재 체계는 대표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최종 책임은 대표회장이 지는 게 맞다면서 이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다. 대표회장을 지낸 분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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