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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때처럼 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또 검찰 측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하면 앞선 수사 결과와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 전 장관이 출석,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질문만 적힌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한 뒤 귀가했던 지난 14일처럼 이날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소환 조사 종료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에게 두 갈래로 제공된 금품과 관련해 뇌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더블유에프엠(WFM) 차명주식,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딸 조모씨에게 6학기 연속 제공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정 교수가 헐값에 산 주식의 부당이득은 1억6400만원으로 계산돼 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은 1,200만원이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무렵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천만원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돼 “WFM 투자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소환 전 변호인단에 “아내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용처는 몰랐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은 “장학금을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를 “포기할 수 없는 공권”이라 했었다. 다만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침묵에 “질문의 내용과 방향을 우선 파악한 뒤 법정에 가서 제대로 대응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부터 구속 수감된 정 교수를 여러 차례 접견했는데, 지난 14일 조사 이후에도 정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접견금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맞추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의 서울 성북구 상가 건물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는 7억9000만원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다. 법원의 이번 처분으로 정 교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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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2 0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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