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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법 성명 발표 -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적극 환영”
  • 기사등록 2019-11-18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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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학부모들이 집회에서 '성적지향 삭제하라', '비윤리기관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8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가 안상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 제정 당시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행위를 하는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한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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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여야 40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2017년 9월 19일 김태흠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제 2조 3항 ‘성적지향’(동성애) 문구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의미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 남녀 외 50가지 이상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구의 잘못된 젠더 이론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 제정 당시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다. 그 당시 법안제정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은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성적지향’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했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행위를 하는 범죄자로 규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언론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하도록 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더 나아가 전국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도 관여해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민인권조례에도 지역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 인권센터를 건립해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자체장 중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했고 2015년부터 ‘동성애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5년 연속으로 승인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인 서울광장을 벌거벗은 동성애자들의 음란행위 장소가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6년 서울 성북구 김영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 지원센타’를 세우려하다 구민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대신 ‘성북구민 인권선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아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해왔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종북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조항이 있고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에서는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동성애 조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최근 국내 최초 공개 동성결혼식을 한 김조광수를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말도 안되는 행태는 잘못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가 되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소수자 혐오세력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잘못된 국가인권위법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윤리는 모두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왜곡하는 동성애자들의 거짓된 주장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서 탈동성애자들 조차도 범법자로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번 발의된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한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40명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 총선에서 강력히 지지 후원할 것이다. 반면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동성애의 확산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사악한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6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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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회) 김계춘 신부(천주교나라사랑모임)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상임대표 :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김순희 대표(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도희윤 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용운 목사(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포럼)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참여단체(총 85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국회청년단,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과서문제기독교대책위원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사회책임, 기독교문학인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유권자운동단체협의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독청년NGO센터, 기독교효학회,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목회자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러브올내이션, 모양과형상,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랑해대한민국여성NGO,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잎클로버선교회, 에스더기도운동, 열방선교회,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자유통일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유림총연합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포럼, 탈동성애인권가족모임,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연대, 탈동성애인권청년포럼,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탈북어버이회, 탈북여성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 한국효문화실천운동, 한사랑지구촌선교회, 한국중독문제국민운동본부, 함께, 행복한통일로, 홀리라이프, 희망무지개, 119여성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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