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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동반교연 등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 기사등록 2019-09-06 0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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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 1주년 규탄 기자회견 현장.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와인권실천국민운동이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세연), 옳은가치시민연합, 조국법무부장관지명철회를위한범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반동연 주요셉 목사는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와 학교의 각 기관에 압력을 넣는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인권위는 ‘그저 권고 조치만 할 뿐’이라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며 “인권위 스스로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후 동반연과 동반교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영애 인권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다자성애, 동성애, 동성혼을 강력 옹호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며, 편향된 사상으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 못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북한 주민”이라며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여성 종업원의 탈북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니라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권위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재적 주장이며,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패륜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2019년 3월 민원을 제출할 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인권위의 개헌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동성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를 가르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가장 앞장서서 태아의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성별과 눈동자 색 등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되고 한 생명이 시작된다. 더군다나 태아는 저항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가장 약자”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적극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혐오로 몰아 처벌하려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난 12년 이상 기독교와 불교 관련 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참여해왔는데, 2017년부터 기독교계 인사 대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에 △선천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 것 △현행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혐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통해 처벌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을 옹호하지 말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 것 △낙태 합법화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와 (동성애 관련) 군형법 폐지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등을 강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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