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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환 칼럼) 한일갈등의 주요 원인과 방안은? - 한창환: 기독교방송 발행인/대표. 사)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회장.
  • 기사등록 2019-08-13 2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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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칭환 발행인/대표.



한일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반일 이든, 친일 이든 해야한다. 갈등원인 문제에 관한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론은 결코 온전히 한국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해있는 거의 모든 방송노조 소속 기자들과 90%이상의 신문노조 기자들이 마치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지자체 장들이 기폭제로 앞장선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 또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 또한 일본이 의도하는 향배에 말려들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국내 실상을 살펴본다. 먼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기층 대중단체들과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60여개 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세가 쳐들어왔으니 온 나라가 합심해 싸우는 것이 상식 이라며, 과거사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가 광범위한 일본 불매운동을 넘어 주말 촛불집회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에 따르면, "1965년 한일회담(양국대표 아래사진 참조)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보상 자금을 포함한, 일본정부로 부터 받아온 3억달라는 "청구권"자금이다. 이당시 협상된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일본에서 받아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안주고 포항종합제철. 외환은행. 농수산부 등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 순위로 다 쓰여졌다.(아래 사용실적 참조) 이후 선진경제에 진입한 2000년대 이후에도, 정부는 개인청구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는 합리적인 방법론에 갖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두된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유에 대한 핵심적 팩트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한국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함(2018.10.30)에 따라,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자,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합일협정 당시 일본정부가 3억달러를 지원한 것에 강제징용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고, 진정성 여부를 떠나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청구권 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며, 청구권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여질 만한 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포함하여 일본천황의 사과등 30여차례 공식사과 했음도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의를 이런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어 버린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로 일본은 이 판결과는 별개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민국 수출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보통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한국은 새 정부들어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에 3년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옴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수출을 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유통기한과 같은 열화의 속도가 빨라서 생산된 지 2주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해 답변해달라 부탁함에 한국정부는 G20 오사카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G20 회의에서 조차 용처에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G20 공식 행사들에 한국의 문대통령이 거의 불참했다 했다.




G20 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됐다" 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은 대략 40톤 가까이 되는 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건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톤(0.3%) 밖에 되지 않아 99.7% 가 중간에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라진 39톤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일본은 한국정부의 친북성향을 고려하여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UN 대북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8월 2일 최종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을, 두가지 팩트로 정리해 본다면, 반일이든 친일이든 정확한 명분을 이유로 제시하고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반일에는 반일대로 친일은 친일대로 음양의 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음은 우리의 반성을 양은 상대의 반성을 동반할 것이기에 양국간 협약의 준수와 약속한 답신으로 신뢰성회복으로 갈등의 원천적인 단초를 제거하고, 총체적 결론으로 찬,반의 균형을 이룬 신뢰성있는 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다면, 상대인 일본도 우선은 과거 명분화된 협상으로 끝난 일이라고만 우기기 전에 자성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 현재 감정대립의 국면을 이성적인 감성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한일간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 사료된다.






일본도 깜짝놀란 한국의 동시다발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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