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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목사 청빙은 무효” 원심 뒤엎은 판결 - 재재심은 불가능, 교단 차원 결정과 별개로 사안 장기화될 듯
  • 기사등록 2019-08-07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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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전경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은 6일 재심 끝에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교단 차원의 목회지 대물림(세습)은 안 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성교회는 즉각 불복을 시사하고 나섰다.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판결문 문구를 조정 중이며 다음 주 초반 완성해 송달할 것”이라며 “주문은 지난해 (세습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어 청빙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두 가지”라고 말했다. 통합 교단 재판에선 주문만 먼저 결정해 우선 공개하고 판결문은 나중에 작성해 알린다. 재심이 최종 결정이며 재재심은 불가능하다. 재판국장을 포함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세습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다음 달 23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열리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세습 금지 관련 헌의안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 노회를 중심으로 3곳에서 세습을 금지한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자는 안건을 냈는데, 반대로 현행 목사 장로의 직계가족 세습 금지를 확대하자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총회대의원 사이의 격렬한 논의가 예상된다.

세습 금지를 확인한 교단 차원의 결정과 별개로 사안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명성교회는 이날 오후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국 재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표명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재판국 판결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적다. 한 서울동남노회원은 “총회 재판국은 노회를 통해 개별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데 노회가 명성교회에 깊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회가 먼저 나서 청빙을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의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장통합 교단이 지난달 25일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하면서 명성교회 관계 인물 일부가 포함된 만큼 거꾸로 청빙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단 관계자는 “개별 교회가 버티고 노회가 옹호하면 현실적으로 총회가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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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7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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