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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장합동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서기·부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장합동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서기·부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同 법원 제51민사부는 5일 위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익세가 신청한 부제소합의서와 관련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으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법 심사 대상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신청은 종교 단체 내의 임원의 선임 및 그 지위에 관한 분쟁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 내지 신앙의 질서 유지와 깊이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채무자들의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유무)을 둘러싼 것으로 일반 시민 단체 분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됨으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원) 선출 결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선출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한 정의관념에 반하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장의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은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이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윤익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승희의 금품 수수 부분은 선거 비용의 수납 및 지출을 후보자가 담당하는 기존의 관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이승희가 부정한 용도로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 자격의 결격 사유 여부 및 정창수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의 내용에 관하여 “총회 선관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에서 2018.7.31.부터 여러차례 심의하였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2018.8.3.경부터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자 자격의 결격 여부 및 진정 내용 등에 관하여 심의하다가 2018.8.17. 정창수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정창수가 선관위원들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창수의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법원은 덧붙여서 “채무자들(이승희 김종혁 정창수)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다수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 총회장 서기 부서기로 당산된 것으로 보이고,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해임청구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채권자(윤익세)는 채무자들(이승희 김종혁 정창수)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들의 해임을 직접 정구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그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채무자들에 관한 징계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후임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위 해임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2001.1.16.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고)”면서, 이 사건을 “기각"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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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6 0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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