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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 재판국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 재판 시작 - 박 목사, 새로운 재판국이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불참
  • 기사등록 2019-05-31 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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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배 부총회장, 기소위원회 향해서도 불법성 주장

각 부서 및 총회장 “부총회장 주장은 어불성설” 정면 반박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총회재판국은 30일 서울 방배동 백석총회 회관에서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가 피소된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가졌으나 박경배 목사가 출석하지 않아 31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것이다. 기소위원회 측은 박경배 목사가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규칙상 세계선교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배 목사가 세계선교회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장 이하 이사까지 모두 조각한 후 이를 임원회를 열어 승인해 달라는 결의서를 작성했고 이 결의서에 임원들이 서명, 날인하게 하였으며 그 문서를 총회장에게 전달함. 이는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부총회장의 임무를 망각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



△2019년 3월 8일 오후3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총회 사무실에서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총회장 이주훈 목사에게 “임원회가 소집이 안 될시 세계선교회 조직을 지상에 공지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하며 추인을 강요하는 등 총회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함.



기소위원회는 기소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인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 외 8인 임원이 서명한 임원회 소집 요청서’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경배 목사 명의로 조직·발표한 세계선교회 조직표’를 첨부해 총회장에게 보고했고 이는 결재가 이뤄져 재판국이 사건을 다루게 됐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다.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피소된 사건을 이전 재판국이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리해 감사위원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재판국원 전원이 불법을 행한 것이 적발돼 모두 경질되며 현재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은 박경배 목사는 30일 열린 재판 심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목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현재 재판국이 불법적인 조직이기에 인정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경배 부총회장 “재판국 구성은 임원회 실행위 거쳐야”

박경배 목사는 “재판국은 총회에서 조직을 구성하게 돼있다. 그런데 재판국이 내 사건을 각하 처리하자 재판국을 해체하고 총회장이 새로운 재판국을 따로 만들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재판국을 만든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배 목사는 기소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총회장이 두 번에 걸쳐서 세계선교회 회장을 선임했었는데 두 분 다 그만뒀다. 그러자 총회장이 부총회장인 나와 서기, 사무총장에게 세계선교회 조직을 구성하라고 위임했다. 총회장이 우리에게 세계선교회 조직을 빨리 선임해 보고하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 처리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세계선교회 조직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이기에 총회장님의 지시를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안이었다”면서 “이를 임원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이에 대해 수정할 건 수정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를 내가 세계선교회 조직을 확정해 발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경배 목사는 “총회장이 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3월 4일에 정남교회에서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결과 총회장에게 3월 8일 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며 총회장이 임원회 소집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조직한 세계선교회 조직표를 지상에 공지할 것을 결의했다고 알렸다. 당시 이 결의서에 부총회장인 나를 포함해 임원 9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3월 8일 총회 회관에 가보니 총회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3월 8일에 총회장이 총회 회관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 총회장에게 세계선교회 조직표 추인을 강요했다는 기소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당 기소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국 “공천위 통해 구성, 이전 재판국도 같은 절차 따라”

박경배 목사의 지적에 대해 각 부서와 이주훈 총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재판국이 불법적인 조직이라는 박 목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국 측은 “박경배 부총회장이 총회 조직 구성에 대해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을 보면 재판국원이 결원되면 재판국 임원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 전원이 해임됐을 시에는 총회공천위원회에서 재판국원을 전원 공천해 새롭게 재판국을 구성한다”면서 “박경배 부총회장의 주장처럼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해 해체된 이전 재판국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청위원회의 공천으로 구성했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부총회장이 모를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주훈 총회장도 박경배 목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나는 선교위원회 위원장만을 선임했던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그만뒀다. 그래서 부총회장과 서기, 사무총장에게 선교위원회 위원장만을 추천하도록 위임한 것인데 박경배 부총회장은 자기가 명칭을 세계선교회로 바꾼 후 회장단 및 상임이사까지 모두 임의로 조직하고 이를 임원회를 열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박경배 목사가 만든 조직도를 보면 작년 총회에서 유만석 목사와 장원기 목사는 선교위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기로 결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배 목사는 장원기 목사를 회장으로, 유만석 목사를 부회장으로 조직표를 만든 후 이를 추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추인하면 총회 결정을 어기는 것이기에 나는 이를 추인할 수 없고 그렇기에 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훈 총회장은 “박경배 목사는 조직표를 수정할 수 있는 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말에 모순이 있다. 박 목사는 내게 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조직표를 지상에 공지하겠다고 다른 모든 임원들과 합세해 압박해놓고 어떻게 이게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하나? 정직 운동을 한다는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없을 뿐”이라고 했다.



박경배 목사가 지적한 3월 8일 사건 기소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기소위원회 측은 “그 부분은 3월 8일까지 임원회를 열어달라는 박 목사의 요청과 박 목사가 총회장에게 한 행위를 같이 기술하다가 실수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박 목사가 자신이 만든 조직도를 추인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강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국은 오는 31일 박경배 목사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하지만 박 목사가 재판국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동은 목사(서울강북노회장)가 최종환 목사(정치부장), 장형준 목사(정치부 총무), 백인성 목사(정치부 서기)를 고소한 사건은 기소위원회의 검토 결과 장형준 목사와 백인성 목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최종환 목사는 기소하기로 결정해 이날 오후 2시 최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최 목사가 불참해 3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크.뉴스)



박경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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