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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良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19-05-11 0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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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4년 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은 8일 성명서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사로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는 퀴어행사 사용신청에 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서울시가 반드시 불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는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 등 음란물과 책자 등 불법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 모금 행위가 일체 금지됨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오가는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이뤄져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소수자들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따라 존중돼야 하지만 법과 사회적 인식, 타인의 자유 역시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광장 준수사항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퀴어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올해 퀴어축제 광장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

□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이용되어야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전함과 거리가 멀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실제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
○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서울광장에는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다.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전시되어 판매됐다.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
○ ‘큐토박스’, ‘SOGI 법정책연구회’ 등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책자 판매와 물품 판매, 후원금 모금 행위가 계속됐다. ‘러쉬’는 카드결제기까지 가져왔고 주최 측은 대놓고 후원행사를 벌였다. 음주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 현장 소음 측정 결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간 기준치인 75㏈보다 훨씬 높은 82㏈이 나왔다.
○ 또한, 퀴어행사는 행사장을 둘러싼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인해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선정적인 전시물로 인해 더욱 다니기가 어려웠다.

□ ‘15년 이미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행사에서도 일부의 노출행위는 여전하였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없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대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적극 제지하거나 행사 중지를 할 권한이 있다.

□ 우리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그동안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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