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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 결의문 채택 -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 즉각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9-03-11 0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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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있다.ⓒ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라는 주제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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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한국 기독교는 100년 전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하여 만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었다. 그러한 숭고한 신앙 결단으로 조국이 해방되었으며, 오늘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다.



이는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라 사랑과 헌신과 봉사, 섬김을 실천해온 애국적 발로의 결과물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마디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빼면,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의해 배출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를 온통 음란에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 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에서 이탈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과 같은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독립적 고유권한인 성직자 임명 등 교회 내부의 제 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2019년 3월 7일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포럼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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