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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성락 교개협 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기각 - 성락교회 측 승소, 김성현 목사 감독권 업무수행자로서 적법성 인정
  • 기사등록 2019-02-21 2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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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성락교회 분열사태의 핵심사안 집약체로서 감독권 쟁탈 소송의 일환이요 대안이라 내놓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20일자로 기각됨으로써, 분열파(교개협)의 감독권 쟁취 소송은 패소됐고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는 감독권의 보호를 받는 승소를 얻게 됐다.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몇 가지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교개협, 대표 장학정)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성현 목사(채무자)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분열파(교개협)는 ①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 ②분열파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③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방조행위 ④후임 감독 선임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감독권 업무수행자로써 적법성 인정받은 김성현 감독권자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첫째, “①교회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에 있던 시기로, 김성현 목사가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교개협측 교인들이 성락교회에 헌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교회 재정상 어려움이 초래됐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변제 자금을 위해 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점, ③실제로 매각자금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①김성현 목사가 교회측 교인들에게 예배방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김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 교회측 예배 방해행위 금지 및 교인폭행 금지 가처분, 교회 헌금 침해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 및 업무수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김 목사가 교개협측 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부당하게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분열파의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목사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측 교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①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2017년)에 김성현 목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김성현 목사는 교회 안정을 이유로 각 지예배당에 교개협측 부목사도 역시 함께 배치하는(2018. 10. 20) 등, 김성현 목사가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방조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함으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정당행위를 인정했다.



넷째,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 존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진행중이고, 김성현 목사의 감독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김성현 목사가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김성현 목사에게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문 주문.

분열측(교개협)이 김성현 감독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판결은 선행된 바 김기동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 이미 예상됐던 바이다.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의 “부분 인용” 결정문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 동안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의 업무수행권이 있다”면서 “제3항, 김기동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분열측의 신청을 기각한 적 있으며,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재차 확정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직무대행자로 여전히 이00 목사를 선임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작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분열파의 계략은 궁극적으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목적으로 함을 법원도 간파한 듯 이번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의 감독은 성령이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함이다(행 20:28).



서울성락교회 크리스천세계선교센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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