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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결산을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 -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
  • 기사등록 2019-02-07 0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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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 시행 첫해(2018), 세무에 익숙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종교인과세 결산을 위한 맞춤형 각종 자료들을 제공한다.



▣ 종교인과세 공통 공지사항



1. 연말정산은 2월까지 마무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일~10일까지 이다.



2. 종교인소득 신고 시에도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3. 종교인소득 신고 시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직장가입 적용된다.



4. 종교인과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시에 가산세(加算稅)가 2년간 적용 유예(면제) 된다. 2018.12.8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었다.



▣(공통 참고자료)



● '종교인과세’ 홈페이지 http://종교인과세.kr/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작성 가이드와 국세청 참고자료 와 ‘최신 개정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메뉴얼 PDF 33p분량' 등 각종 자료들이 있다.

●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종교인과세’ 앱(app)을 설치하여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다.



▣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종교인과세 홈페이지 -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http://종교인과세.kr/



< 목 차 >



I. 지급명세서의 기본

1. 지급명세서의 뜻

2. 지급명세서의 중요성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4.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II.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방법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

2.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

3. 근로소득 신고를 한 종교단체

4. 구체적인 작성요령 (참조 :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III. 지급명세서와 종교활동비

1. 지급명세서상의 안내

2. 종교활동비의 기재여부

3.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경우

IV.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2018~19) 면제

부록 (양식)



● 상담 및 문의전화 1600-9830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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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0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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