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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 동성애 교육지침이 문제이다 -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장신대의 교육지침이 문제이다
  • 기사등록 2018-09-11 0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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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지난 9월 10일) 개회되는 예장통합측의 103회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동성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분명하게 하고, 또한 신학대학교 학생 선발과정에서 동성애 관련자들을 배제해야한다. 특히 NAP와 관련해서 103회 총회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과 지방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사회봉사부와 신학교육부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 중에 하나로 포항노회가 헌의한 동성애 사상 이단에 관한 내용은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이대위 보고시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동성애 옹호와 지지를 하는 교수나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에 관한 헌의안도 규칙부에 배정이 되지를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은 중요한 헌의안들을 정리해본다.



함해노회는 목사후보생의 면접과 재학생의 계속 수업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질문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응시자의 생각이 헌법에 위배 될 경우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노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개정 반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옹호자들에 대해 이단척결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책벌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안노회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노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 혹은 찬성하는 죄'항을 헌법 권징 제3조에 포함해 줄 것을 헌의했다.



여수노회, 목포노회, 제주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대구동남노회 등도 서울북노회와 같은 내용을 헌의하면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를 제한 하는 내용을 헌법 '목사의 자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학교육부로 보내진 헌의안은 동성애와 관련해 철저하게 신학생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장신대의 교육지침이 문제이다



- 장신대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회는 2018년 7월 20일, 근간에 사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예배당 안에서 시위를 한 사건에 대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을 담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을 발표하였다. 교육지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2) 목회적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목회적 지침, 3)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추후의 연구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육지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운동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고, 성경 본문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는 2018년 8월 8일 개최된 ‘신학과 윤리 포럼- 퀴어신학의 이단 규명과 장신대 교육지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장신대 교육 지침의 문제점을 안내하고자 한다.



교육지침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장로교신학교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이상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발췌)



1. 교육지침은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회피하고 있다.



교육지침은 동성애자 개인에 초점을 맞출 뿐, 동성애 합법화가 불러올 사회 체계 구조 변화의 심각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교육지침은 동성애 문제를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를 구분하면서 동성애 행위(“외적으로 드러나는 동성애적인 행동”)를 죄로 규정하며,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보편적으로 영위해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육지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들은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하나의 유형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계기를 통하여 동성애에 빠져 들었거나 혹은 동성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에 빠져든 경우다. 이 유형에 속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되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유형의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동성애를 왜곡된 성애로 규정하는 현재의 신학체계, 윤리체계, 의과학체계, 법체계를 왜곡된 체계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 체계들을 무너뜨리고자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윤리적으로 죄가 아님을 논증하며, 의과학적으로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능적인 성향으로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로 지원하는 새로운 신학/윤리/의과학/법률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이 유형의 동성애자들이 시도하는 체계 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동반한다.



1) 신학체계



신학의 구조변화는 퀴어 신학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퀴어 신학은 정통 기독교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정통신학이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간주해 온 동성애와 동성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이 재해석은 교리적 주제들이 담고 있는 영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함의들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주제들을 자의적이고 외설적으로 왜곡시킨 독신적인 해석들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 세례와 성찬은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의 핵심진리들인데, 이 핵심진리들을 외설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성적 함의를 끌어내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모독하고 짓밟으며, 기독교의 정체성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2) 윤리체계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해석의 변화는 동성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본문들이나 동성애와는 상관이 없는 본문들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재해석하여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동성애를 죄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의과학체계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비정상적인 깊은 접촉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하여 성병 및 항문과 관련된 각종 질병의 발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나 AIDS가 동성애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동성애가 AIDS 질병 전파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 법률체계



친 동성애 진영은 일찍이 ‘인권보도 지침’을 통하여 동성애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보도를 사실상 금지시킨 상황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요하게 반복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헌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군형법 위헌 의견을 낸 헌재소장후보,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주최한 학회 책임자 대법원장,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정 시도 등을 통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적인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 시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여 법제화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학적, 윤리적, 의과학적, 보건 의료적인 자유로운 진실 표명이 강제로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진실 표명을 하면 각종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사회구조변혁운동을 방치하면 정통교회의 교리와 설교가 크게 위축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성윤리의 혼란이 초래되고, 보건 의료적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탄압받고, 나아가서는 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기독교적인 설교와 교육을 실시할 자유와 직분임명의 자유를 차단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문제로 제기되었고, 기독교권에서 사력을 다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왔지만 “교육지침”은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2. 교육지침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취향인가, 후천적인 성적 취향인가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그 결과 ‘동성애적 취향’을 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동성애 행위’만을 죄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교육지침은 “1.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네 번째 항목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성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동성애적인 행동을 죄로 여긴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육지침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동성애적인 행동”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인 취향은 죄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며, 동시에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진술은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 교육지침이 죄의 범주를 내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외적인 행동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기독교윤리학에서는 행위 그 자체만 옳고 그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의도까지도 판단대상으로 간주한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은 동성을 향하여 성적인 욕망을 품은 마음의 상태가 이미 죄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성애적 성향과 동성애의 행동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2) 죄의 문제를 외적인 행동으로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동성애적인 성향은 죄가 아닌 것이 되는데 이런 입장을 취하면 신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성향을 넣어 주셨다는 뜻이 되는데 이 경우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① 동성애적 성향이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적 행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② 동성애적인 행위가 죄라고 말하면서 이 행위의 근원이 되는 동성애적 성향이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적 성향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적 행동이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외적으로 드러난 동성애적 행위를 윤리적인 죄로 말하려면 반드시 동성애적 성향이 후천적인 것이요,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교육지침”은 동성애의 선천성, 후천성 여부에 대하여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언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시대에는 이 문제를 연구할 만큼 의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적 성향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은 평범한 의과학적인 상식만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 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이 직장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항문 근처의 근육을 자극하면 성감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 성감대가 온 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라도 신체접촉을 통하여 성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감을 느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애는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운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성애 행위를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성경과 인류의 마음 속에 계시하신 보편적인 도덕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3. 목회적 지침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경적 근거를 인용하고 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을 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적 지침 내용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 교육지침은 “2.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적 지침”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을 전거로 하여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를 대할 때 정죄하지 말 것, 참회와 변화를 위한 인내, 함께 함, 사랑, 동성애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요청한다.



1) 요한복음 8장 1-11절은 “교육지침”에 나타난 목회적 지침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본문이 아니다. “목회적 지침”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무리하게 추론해 내어 적용한다.



이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시하는 데 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형벌을 부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서 여인에게 형벌을 새롭게 부과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이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목회적 지침”은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지적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먼저 사랑으로 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내로서 기다려서 변화를 도출해낸 다음에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대응을 적절하게 다룬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이다. 이 본문은 고린도교회에서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룬다.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남성 동성애를 뜻하는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때 바울이 음행을 말할 때 근친상간과 동성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이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음행을 범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 내지 않은” 것을 준엄하게 책망하면서 사탄에게 내어 주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쫓아낸다”는 말이나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 회중과의 교제를 당분간 중단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악된 본성을 죽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4. 교육지침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교육지침은 “3. 동성애 대책을 위한 연구과제” 셋째 항목에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영위해야 할 권리들이 있으며, 그 원들의 보장과 구현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한다. 교육지침은 여기에 조건을 달았다. “다만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권리를 논할 때, 기독교 복음의 규범적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항목의 진술은 자구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현재 친 동성애 진영에서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보편적 인권에 속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동성애를 시행할 권리와 동성혼을 시행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교회나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직분이나 직책을 맡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지침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인권이 친 동성애 진영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육지침은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권리를 논할 때, “기독교 복음의 규범적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규범적 입장이라는 구절이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막지 못한다.



지금까지 장신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다뤘습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는 장신대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을 만든 것은 환영하나,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우리 운동본부는 장신대가 성경적인 입장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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