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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신옥주 씨 관련 한국교회 ‘이단 적폐 청산’ 강조 - 이단의 적폐 사라져야 한다
  • 기사등록 2018-08-01 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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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최근 남태평양상의 피지에 모여 이곳이 ‘최후의 낙원’이라며,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이단의 적폐 사라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표 유만석 목사.

교회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후의 낙원’이라며 한국 국민들 수 백 명이 해외에 나가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밝혀,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악행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이단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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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회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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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의 적폐 사라져야 한다



최근 모 종편 방송에서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이단성이 있는 모 교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방송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 여자 목사와 신도400여 명이 남태평양상의 피지에 모여 이곳이 ‘최후의낙원’이라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감금과 폭행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이주 명목으로 헌금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 교회 여자 목사는 지난 24일,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특수상해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또 언론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그 교회목사와 가족들까지 신격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혐의점은 경찰의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신도들 수 백 명이 ‘최후의 낙원’이라며 해외에서 집단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과거에 혹세무민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의 행태와 수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이 교회는 한국기독교로부터 ‘이단 및 교류금지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2014년 예장 합신 교단에서는 이 교회를 성경론, 성경해석,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예장 고신교단에서도 2015년 ‘참여금지’ 결정을 내렸고, 2016년 예장 통합교단에서도 저들의 자의적 성경관과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를 들어, ‘이단성’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예장 합동교단에서도 ‘집회참석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독교계의 결정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예장 합신 교단이 있는 건물 앞에 와서 항의집회를 하고, 2015년 신년하례예배장소에 난입하여, ‘이단을 밝히라’며 신년하례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 ‘최후의 낙원’이라며 한국 국민들 수 백 명이 해외에 나가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밝혀, 명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은 있었는데, 그들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종교적 피해는 그들에게 속았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에 건전한 종교에 대하여도,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영적 삶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단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악행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이단들의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가정파괴, 직장 그만두기, 학업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종교를 빙자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건강한 종교는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각 언론들도 이러한 사건을 보도함에, 기존의 기독교와 구별하여 정통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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