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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갈길 잃은 '감독회장 재선거'…개혁 의지는(?) - 소송 원고인이 소를 취하했지만 감독회장 대행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 기사등록 2018-07-12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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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5차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갖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철 목사를 선출했다. 이때 이철 목사는 9월 재선거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데일리굿뉴스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이후 개혁을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까지 논의 했던 감리교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놓인 형국이다. 소송 원고인 성모 목사가 소를 취하했지만 감독회장 대행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체제 유지 의지를 높이는 모양새다.



원고 갑작스런 소 취하 배경에는...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선거무효 승소를 이끌었던 성모 목사가 돌연 본안을 취하하고 이어 청구 포기한 것은 이달 2일이었다.



성모 목사는 이철 직무대행이 재선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전명구 감독회장과 교단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성모 목사는 "물론 피선거권문제와 금권선거문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금권선거문제는 전명구, 이철, 조경열 목사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소의 취하를 고민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 측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교본부를 통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 하고, 행정실장 직무대리 교체 하는 등 소송 유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직무대행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들리고 있다.



6일, 서울 연회 등 전국 연회 감독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감리교회가 패소한 선거무효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루한 소송 정국이 끝나길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감리회 본부가 소취하부동의를 냈다는 전혀 예상 밖의 소식을 들었다. 이철 직무대행은 지체 없이 소 취하에 동의하여 감리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연회 감독 일동은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근본적 해결과 감리회 정상화에 힘쓰기 보다는 오로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저지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면서 "말로는 재선거를 한다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선거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전명구 감독회장이 소송 종결로 복귀하거나, 혹은 정당한 재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감독회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감리회 개혁 목회자 모임 새물결도 9일 "이철 직대는 재선거를 위해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면서 "만일 재선거를 치룰 수 없다면 이철 직대의 지도력과 추진력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임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물에게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9일 긴급 목회서신을 통해 "교리와 장정에의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는 5개 재단의 이사장과 발행인의 권한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성모 목사가 제기한 고등법원의 선거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를 한 이유는 총실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장 항소를 취하하지 말고 일단 고등법원의 소송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감리회가 성모 목사의 소취하에 동의 했더라도 다른 선거권자들이 이미 별도의 선거소송을 2건이나 제기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선거 관련 모든 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리교 개혁의 대안인 재선거 논의를 뒤로 한 채 문제가 드러난 인사의 복귀를 지지하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교단 윤리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크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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