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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교단목사 자격없다 판결 논란 - 대법원, 교단헌법 절차 과정에 적법성 문제 제기 고법에 돌려보내
  • 기사등록 2018-04-21 0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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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는 (교단)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이 대형교회인 서울 강남 소재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의 교단(예장 합동) 목사 자격에 의혹을 표했다. 대법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K모씨 등 사랑의교회 '갱신측' 교인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진술로 미루어 오 목사의 자격이 "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재심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기 환송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목사 자격시비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교단헌법 절차 밝았는지에 의혹제기



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CA에서 옮겨와 합동 교단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았는지를 대법이 의혹시한 것. 합동측 헌법에 따른 목사의 요건은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후 노회 고시 합격, 노회 안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응시 가능한 편목 과정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했다고 보고, "일반 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고에서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표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는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다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사랑의교회 측은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목 시험 과정 문제 제기하기도



한편 이에 앞서, 오정현 목사 편목 입학 시험 당시 감독관이었던 김용남 목사가 "당시 시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말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국제통화에서 "(2001년 10월) 입학시험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며 몇 가지 진술해 주목을 끌었다. 당시 시험 장소를 남가주사랑의교회 당회실로 정한 것은 학교측이었는데, 시험은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시행됐고, 감독관인 자신이 아닌 해당 교회측 수석부목사(박성규 목사)가 시험지를 배부하고 답안지를 걷어갔으며, 자신은 그 부목사가 밀봉한 답안지를 건네받아 총신대로 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담당 김 교수는 김 목사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교수는 당시 시험 자체가 지식 수준 검증보다 신앙적 견해 등을 묻는 취지였다며 합격무효 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목사는 김 목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목회비서가 팩스를 받아 김 목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전혀 다르게 해명했다.



한편 예장 합동측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의 전 부교역자들이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에서 5회 설교한 이남정 목사(바람빛교회)의 증언에 따르면, 노회는 지난해 4월 사랑의교회가 올린 '사역 정상화를 위한 청원'을 처리하기위한 조사지도위원회를 구성, 강남예배당에서 설교한 바 있는 3명의 목회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에 실린 교계 언론 보도 내용.



조사위는 세 명의 목회자들을 몇 차례 소환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의 설교 요청을 수락한 경위 등을 묻고 "두 번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최악의 경우 '면직'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정확한 사회법이 판결이 필요하지만 사회법과 교회법을 오락가락하면서 자신들의 편리에 맞게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회와 신앙>






오정현 목사 자격 시비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밝혔다(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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