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확정 판결 - 국민 알권리…비공개 사유 없는 한 공개해야
  • 기사등록 2018-04-18 11:07:49
기사수정
이통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굿뉴스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기 때문에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온 통신사 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영업보고서 내 세부항목이나 콘텐츠 공급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데일리굿뉴스)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4-18 11:07: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2024년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