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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후폭풍 예고



재판국 판결…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은 내달 10일로 연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임원 선거 및 김 목사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만이다. 그러나 김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동남노회가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를 막아선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모아졌다. 노회 측은 김 목사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안을 심의하면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받자고 결의한 부분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재판국원들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한다’는 동남노회 규칙을 넘어설 정도로 김 목사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선출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청빙 결의 절차와 청빙 효력 등에 있어서도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노회 관계자는 “선거 무효 인용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노회에서 이뤄진 임원 선거와 임원 선출 이후 이뤄진 결의 모두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 청빙에 대한 판결이 미뤄진데 대해 총회 관계자는 “명성교회 측이 제기한 비대위 측 변호인 자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 측과 명성교회 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총회 재판국 이경희 위원은 “김 목사는 교인 80% 이상이 찬성하는데 그 분을 통해 말씀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교인의 영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만규 재판국장은 “교단과 관계없는 자유 교회라면 용인될 수 있지만 교단 안에서는 교단 법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측 관계자는 “교인 다수가 원하는 정당한 청빙을 반대하는 것은 명성교회나 한국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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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7 0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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