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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신대 김총장 이사회의록 위조 “혐의없음” 처분내려 - 총신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총회측의 주장에
  • 기사등록 2018-03-07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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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사태로 불거진 총신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총회측의 주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무위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총회측이 지난 1월 4일 제2차 실행위원회 중에 발표한 “김영우 목사가 사퇴해야 할 7가지 이유”를 공개하면서 그 중 2번째 항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이 보고에서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는 同 혐의에 대해 “위조 및 대리 서명(필적 감정으로 확인)”을 주장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권 목사는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던 이기창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했는데, 회의록의 서명이 6곳에 서로 상이하게 되었다”면서, “본 대책위원회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본인의 서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단정했다.



또한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사실이며, 위조 서명을 근거로 진행된 모든 행정 문서는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못박아 화제를 모았다.



위 혐의는 총회측과 연대한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 박철현 교수가 공동으로 김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21일자로 피의자(김영우 총장)에게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에 첨부된 수사관의 의견서에는 <사문서 위조>의 범죄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피의자(김영우 총장)은 총신대 재단이시회 회의록에 재단이사 이기창(남, 68세)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전주예수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사 김승동’, ‘이사 김영우’, ‘이사 이기창’, ‘이사 박재선’, ‘이사 문찬수’, ‘이사 곽효근’, ‘이사 하귀호'라고 기재한 후 이사 이기창의 이름 옆에 불상의 사람이 대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의자(김영우)는 2017. 3. 16/ 2017. 4. 15/ 2017. 4. 20/ 2017. 25/ 2017.7.7./ 2017.8.11. 총 6회에 걸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신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 <위조사문서행사>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김영우)는 정확한 날자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육부에 총신대학교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적었다.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관은 증거 관계물로써 “고발장, 필적 감정, 이사회 회의록, 고발인 진술서, 권주식 진술 조서, 예수병원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의견에서 수사관은 “고발인 정승원은 이기창이 전주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반면 피의자(김영우)는 “이기창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참고인 권주식이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위조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다고 적시했다.



수사관이 발표한 참고인 권주식의 주장은 “이사회가 끝나면 본인이 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 맞고, 이기창은 왼손잡이인데 오른 손에 링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창의 처의 도움을 받아 왼손으로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관은 결론적인 판단 및 의견 부분에서 아래와 결론을 내렸다.



▲고발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의혹으로 이를 입증할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고발인들은 피의자가 인지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주예수병원 의사 소견서에 이기창은 언어 표현은 어렵지만 직접적인 말을 듣고 치료자의 지시에 이해를 충분히 하여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발인들의 주장대로 이기창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기창과 피의자(김영우)의 관계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발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점



위 의견들을 종합하여 수사관은 “고발인들(정승원, 박철현)은 피의자(김영우)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세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김영우)가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김** 검사)은 위 수사 결과 및 의견을 받아들여 2월 21일자로 김 총장의 <사문사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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