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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의미와 전망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기자 회견 가져
  • 기사등록 2018-02-15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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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에서가진 개헌반대기자회견시 사진.지난 2월 9일, 10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지가 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에는 동반연과 지역의 교회, 그리고 도의원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동성혼 등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인권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인권에 관한 것은 지방이 아닌, 중앙 기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법의 근거도 미비한(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 인권센터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만든 ‘지방인권조례’를 충남지역에서 폐지운동을 펼쳐,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찬성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폐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동반연은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의미와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사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맡았고, 취지 설명에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맡았으며, 찬조발언에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그리고 강하정(전북 고 송경진 교사 부인)씨와 육진경 교사(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와 한익상 목사(천안 바른 인권위원장)가 맡았다. 또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담당하였다.

길원평 교수는 인권조례는 인권을 왜곡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운동을 펼친 것인데, 세계 최초의 폐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인권조례 제정이 국가 기관의 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점,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족개념에 대한 선언에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권장하고 있는 점,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점을 들어, 동성애는 진정한 인권이 아님을 전재하였다.

충남도의 인권폐지 과정은, 2014년 10월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선언하고, 이에 2017년 2월 도지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 4월 19일 ‘폐지청구권’을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되어, 마침내 2월 2일 폐지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서, 지역별 특별 순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였고, 군중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영상물 배포,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방인권조례는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가 위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하고, ‘성적 지향’은 단순히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애/동성애/범성애/양성애 등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폐지운동을 위해서는 오직 기독교와 지역 교회들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인권조례’가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하는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작년 8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로 있던 남편을 잃은 강하정 씨가 나와서 피 끓는 호소를 하였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전북의 모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한 학생의 거짓말로 시작된 잡담이 그 교사를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실 조사나, 변명의 기회조차 교육청은 주지 않았으며, 오직 ‘실적 올리기’식의 강압조사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강 씨에 의하면,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교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가해자가 되며, 교권침해와 함께 ‘나쁜 놈’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여러 조항을 모두 당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 사망 이후,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고 했으나 이것도 묵살하였고, 너무나 억울하여 청와대와 대통령께도 편지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설립목적과 방향을 잃은 국가 기관은 사라져야 하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를 규탄한다고 울부짖었다.

그 외에도 육진경 교사는 28년 교직에 있었는데, 2016년 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국어과 시간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자유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서울시교육청과 그에 속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학습권 침해’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공문을 통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하기에, 인권옹호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문제는 없고, 문제성이 있는 지를 조사 하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져서, 마치 무소불위처럼, 교사들의 ‘교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동성애’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문제 교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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