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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항소심서도 유지 - 도로 원래대로 돌려 놓는 비용만 391억원 소요될 듯
  • 기사등록 2018-01-12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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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도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391억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공사 당시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 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서초구에 매달 4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모든 시민들의 땅을 유독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재심리 절차를 밟아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며,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주민측과 교회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양쪽 모두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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