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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 총장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받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난 7일자로 “김영우의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 통지해
  • 기사등록 2017-08-17 0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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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영주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발부하여 “김영우의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同 사건(2017 형제 28158호)은 ‘유장춘 목사가 총신대 교수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김 총장(당시 이사장 재직시)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과 직원을 통해서 1천만원을 전했다"는 이유로 김 총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이다.

한편, 유장춘 목사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장 길자연 목사를 선출했을 때에도 당시 김영우 이사장을 상대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혜민 검사, 2014년 제77108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 목사의 소송 행렬은 크리스천포커스와도 무관치 않다. 유 목사는 크리스천포커스(소송 당시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정우 검사, 2015 제13585호)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유장춘 목사는 약 2년여간 시포커스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월 5만원씩 [하늘양식교회]로 입금하더니 돌연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을 상대로 [기부금품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유 목사는 “송삼용이 시포커스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등록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시포커스를 후원해 주십시요’라는 광고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상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기부금품법위반죄]를 적용해 송삼용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송삼용이 운영하는 “RSA미션”이라는 선교단체의 정관, 소속회원 명부, 계좌거래 내역, 후원요청 공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송삼용이 운영하는 시포커스 및 크리스천포커스는 [RSA미션]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선교단체 소속 언론사인 점"을 들어 송삼용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검찰은 "언론사 특성상 기독교 언론사로써 구독하는 독자 및 기부금품 모집 대상이 목회자들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송삼용이 모집한 금품은 법 제2조 제1호 가항의 제외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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