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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소속 성서총회 김노아목사가 연임제한규정 위배로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이영훈 목사가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는 가운데 2017. 3. 3자 제28-1차 임원회때 임명된 임원임명무효확인 청구사건이 인용돼, 한기총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선거권 상실로 인한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듯,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편집자주)
<© 기독공보 캡처>한기총 소속 성서총회 김노아목사가 2017. 3. 3자 제28-1차 임원회의 임원임명무효확인사건 청구사건이 인용돼 이영훈목사가 임명했던 25명의 임원들의 지위가 무효되었다. 공동회장, 공동부회장 등 이영훈목사가 임명한 임원들 이다. 한기총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김노아목사는 이영훈목사의 직무집행정지이외에 이영훈목사가 임명한 임원들까지 임원임명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지난 3월 3일 한기총 제28-1차 임원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80636)을 청구한 것과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데,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대표회장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했음을 주목하고, “이영훈 목사를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목사가 임원 등을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임명한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 부서기, 군선교위원장, 실사위원장, 인사위원장, 국제위원장,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환경보전위원장, 정보통신위원장, 다문화북한이탈주민복지위원장, 경찰선교위원장, 질서확립위원장, 복지위원장, 재해재난구조위원장, 교회일치위원장, 역사박물관위원장 등에 대해 각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 목사가 합법적 권한을 가졌을 당시인 27회기 때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업무수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는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직무정지를 당해 선거권을 상실한 위원장 등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대표회장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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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3 0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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