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부모시민단체들, '군형법 위헌심판 철회' 촉구 - "이연진 판사 입장표명 없다면 시민집회 추진할 것"
  • 기사등록 2017-06-01 12:15:41
기사수정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민사54단독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14개 단체는 31일 오후 2시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4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가 군대에서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헌 제청 사유에 대해 "성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군인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며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할 것이며,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시민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의 공동 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의 존재목적을 생각하면 절대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지연 공동대표(차세대 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도 군인 간 성행위를 합의된 것으로 보는 재판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Jeloudov 병사는 훈련병 때 상급자에게 동성강간을 당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군대라는 특수 집단 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강요에 의한 성폭력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기독교사모임에서 온 한 교사는 '동성애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처벌받는 사회'라며 개탄했다.

그는 "지난해 한 중학교 교사가 남성 간 성교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증가한다며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 관련 시각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었다"며 "이 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선생님을 조사했고 학생들에게 구두로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에 이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01 12:15: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2024년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